12.3 계엄

[속보] 앞으로 법원 마음대로 출입 가능해진다. (feat. 유희왕 판사)

자유시각 2025. 1. 17. 00:07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7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에 법원 출입을 허가합니다.

 

뭐? 공수처가 공문서 위조해도 체포영장은 유효라고?

그럼 우리도 이래도 되는거지 ㅋㅋㅋ

 

참고자료

尹측 "공수처, 조폭처럼 도장 뺏아..관저진입 공문위조 분명"
https://www.fnnews.com/news/202501161835238802


[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체포적부심 기각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6/X3PDSQEZS5BWJENUSLBO2526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