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문형배 = 터미네이터 설.txt

자유시각 2025. 1. 26. 15:29

 

+ 과거 글 수정

2010년 글인데 "국민의힘 계열 후보"???

 

위 2가지 이유로 그는 '터미네이터'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일부러 위원 추천을 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2인 체제에서 전원 찬성(과반수) 형태로 안건을 결의함
그러자 민주당이 취임 2일차에 ‘법률 위반’으로 탄핵을 함    
방통위법 제13조(현행)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직 통과 안된 방통위법 제13조 (개정안) ②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3인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현행법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위는 적법함 (탄핵 기각) 
법이라는 건 원래 일이 일어났던 그 당시의 법을 따르게 되거든? 설사 바뀐 법이 피고인한테 불리해져도 적용하지 않아 그래서 ‘당연히’ 탄핵은 전원일치 기각이 됐어야해 아직 효력 없음
“3인 이상 찬성한 것이 아니므로 중대한 위법이다.” 탄핵 인용 의견
근데 이 미친가 아직 본회의 통과조차 안된 법조항을 근거로 탄핵 인용 의견을 낸거야 다행히 탄핵은 4:4라 기각됐지만...
과거로 보냄 그래서 우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래의 법지식을 가지고 현재 시점으로 온 터미네이터로 추정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