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윤석열의 12.3 계엄

윤석열의 12.3 계엄 - 1화 <비상대권(非常大權)>

자유시각 2025. 3. 17. 17:39

2024년 12월 2일 (D-1)
“오늘 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어...”
또 탄핵인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2번째 탄핵안 발의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그는 근소한 차이(0.7%)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달라 여소야대 정국으로 임기를 시작하였고
당시 30%대 후반으로 비등비등했던 정당지지율과 달리 중간선거인 총선에서 175석 vs 108석이라는 양극화된 결과를 또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단독으로 대통령은 탄핵시킬 수 없지만 장관은 마음대로 탄핵시킬 수 있는 의석 수 그것이 야당이 가진 175석의 의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으로서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장관을 하나둘 탄핵하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기 때문에 정부 인사들을 모조리 없앤 식물정권을 만들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였다.
1) 국회(입법부)가 탄핵소추안을 가결 하면 2) 헌법재판소(사법부)에서 탄핵심판 과정을 거쳐서 3)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재판’이다보니 시간이 몇 개월 이상 걸리고 그 기간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직무정지’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기각될 게 뻔해도 일단 탄핵시키고 본 것이다. 아무나 탄핵시켜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측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일부러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3인의 ‘공석’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6인 체제’로는 심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내면 정권이 끝날때까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상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탄핵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노렸다.
1. 행안부장관 이상민  2. 검사 안동완 3. 방통위원장 이동관 4. 검사 손준성 5. 검사 이정섭 6. 검사 이희동 7. 검사 임홍석 8. 방통위원장 이동관 9. 검사 손준성 10. 검사 이정섭 11. 방통위원장 이동관 12. 방통위원장 김홍일 13. 검사 강백신 14. 검사 김영철 15. 검사 박상용16. 검사 엄희준 17.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18. 방통위원장 이진숙 19. 감사원장 최재해
20. 검사 이창수 21. 검사 조상원 22. 검사 최재훈 2024년 12월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총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그걸 주도한 사람은...이젠 내가 사실상 대통령이야 씨발련아 ㅋㅋ
20대 대선 낙선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윤석열표 예산 민주당으로부터 꼭 지켜낼 것! 
어쭈? 이새끼가... 쓰읍-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면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 
175석을 거느린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국가기관 특활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고
 R&D 부문 - 815억 원 청년도약계좌 -260억 원 아이돌봄지원 -384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 4800만 원 등 경제발전 및 복지 예산을 2400억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대통령실 브리핑 야당의 단독 예산 삭감에 피해받는 건 국민 
야당의 단독 예산 삭감에 피해받는 건 국민 
대통령은 대변인 누나를 통해 ‘정말 민주당의 행태가 올바른 것인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호소를 하였지만
선거철이 아닌 시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문제에 관심이 없다. 야당은 대놓고 국정마비를 주도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나 피드백은 없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다. 국가 민생 예산은 이유없이 칼질 당하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장관들은 줄줄이 탄핵당하고 있다 ‘이대로는 이 나라가 멈춰버린다!’
장관들을 불러라...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비상상고를 역대 가장많이 청구할정도로 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검찰총장 윤석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에 올랐을 때 도달할 수 있는결론  ‘비상대권(非常大權)’
 *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영장 발부절차를 생략하고 사법부 인사들이 결탁(판사-선관위원장)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증거인멸 우려 없이 수사할 수 있다.
박근혜 부정선거 수개표해야 / 형상기억종이 배춧잎투표지 해명하라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어왔던 부정선거 의혹을 이번 기회에 밝힐 수 있고 만약 부정선거임이 드러나면 지금 갑질을 하는 야당의 폭거 또한 멈출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300명 기준 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75석을 가진 야당은 곧바로 모여서 해제시킬 것이다...
그래도 좋다 단 몇 시간, 찰나의 순간이라도 대통령의 권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유일한 돌파구가 열린다면...!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0.2일의 계엄전개 비상계엄(非常戒嚴)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