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30번째 탄핵' 헌재도 공범이다

자유시각 2025. 3. 21. 17:54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은혁 미임명'을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장관 기준(151석 과반수)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의 기준인 200석이 맞다.

따라서 '정족수 미달'로 빠르게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87일이 되어서야 결론을 내리는데 그마저도 '기각(청구 요건은 인정)'인지 '각하'인지도 불분명한 상황

 

결국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탄핵안까지 발의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느림보 행보'로 인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목전에 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줄탄핵 뇌절을 통한 국정마비 의도에 헌재도 가담한 셈이 된다.

 

그와중에 본인들 헌법재판관 인원 늘리려는 [마은혁 임명 건]에 대해선 55일만에 2차 변론을 끝내고 선고까지 내렸다.

 

참으로 편향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주석 헌법재판소법엔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대통령 기준' 명시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2251712294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