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회재 :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거라니깐요?
한동훈 : 그럴거면 '중'으로 만드시지 왜 '등'으로 만드셨습니까?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찰청법 제4조 1항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B0%B0%EC%B2%A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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