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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평

영장 기각 = 무죄? 아닙니다. (feat.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by 자유시각 2023. 9. 27.

 

 

 

참고자료

검찰, 李구속 1600쪽 의견서 준비...‘위증교사 통화녹음’도 공개할 듯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5/UKE543IAPBH3JJHORDQLK7OBYA/

이재명 "이화영이 나 몰래 도지사 직인 찍어 서류 만들고 독단적 대북사업 추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72275

이재명 11시간째 검찰 조사…‘묵비권’ 행사 중, 심야조사 거부할 듯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2801039942227004



영장 기각 = 무죄? 아닙니다.
개딸 “에? 잼파파 무죄 아닌가요? ”
“구속 안 됐잖아요?”
=> ‘불구속 기소’가 될 뿐
이미 확보된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잼파파 : 개딸들이 이재명을 부를 때 쓰는 애칭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 이미 유죄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상버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 이재명의 직인이 찍힌 결재서류 등 
이재명을 유죄로 추정할만한 근거는 있긴 한데,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 야당대표니까 ‘가오’는 살려주겠다. (구속 x)
설마 도망가겠어? ㅎㅎ


‘금뱃지를 달고 있으니 구속은 봐주겠다’
구속을 막는 유일한 ‘방탄’을 인정해준 셈입니다. 

구속기소(x) 불구속기소(x) -> 감옥
결말은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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