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0. 범죄혐의?
- 계엄을 곧 내란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체포영장이 어거지로라도 발부된 이상 구속영장도 기존 수사기관 입장을 따라갈 수 있음
1. 주거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지가 불명확한가? 아님
2. 증거 인멸 우려
=> 직무정지 상태라 업무상으로 뭘 할 수가 없는데?
3. 도주 우려
=> 법무부가 (싸가지 없이) 출국금지 하기도 했고 대통령이란 신분을 가지고 도주할 수가 없음. 오히려 본인부터가 앞으로의 재판 및 변론에 직접 출석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음.
+ 이재명과의 비교
만약 이재명 구속영장은 기각되는데
윤석열 구속영장은 인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 시도(?)를 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개 산책 시킨 걸 도주우려가 있다고 해석한 판사가 되는 것임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계엄 자체로는 내란 성립 X 직무정지 상태라 물리적으로 불가능 강아지랑 산책나감
혐의 소명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사법부 판단
이재명 본인 빼고 모두가 인정함 주변에 의문사가 속출 + 아직 살아있는 증인들에게 제2, 제3의 위증교사 가능성 有 ‘셰셰’ 외쳤던 중국 도피 가능성 有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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