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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유희왕 판사를 잇는 '궁예 판사'

by 자유시각 2025. 1. 20.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째 열심히 변론 중) “비상 계엄 선포는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 (기침) “쿨럭-... 계속 하겠습니다. 사법심ㅅ..” 서부지법 부장판사 차 은 경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예, 접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심법 ON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은 증거를 인멸할 것이야? 여봐라, 저놈을 당장 구속하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아무튼 실제 내용이 이게 다임; 그렇게 사상 최초의 대통령 구속영장은 단 한 줄(15자)에 의거해 발부되었다.

세계 최초 ‘관심법’으로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관심법 ON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은 증거를 인멸할 것이야?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은 증거를 인멸할 것이야? 이순형 판사 전라도 출신, 우리법 연구회
체포영장 발부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희대의 위헌적인 문구를 적시 * 나중에 발부된 영장에선 지도 쫄렸는지 뺐음 
차은경 판사 구속영장 발부 명색이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인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근거 서술도 없이 한줄찍으로 끝냄 관심법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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